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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[일반] 종교시설내 아동돌봄 입법개정 공포
작성자   경안노회 이메일   kyungan@kyungan.or.kr
작성일   2025-01-15 17:27:44 조회수   1067      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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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렐루야!


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<종교시설내 아동돌봄> 입법개정이 "오늘 1월 14일 국토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공포"되었습니다!


이로서, 종교시설내 노유자시설 운영시 "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복수용도로 허용"되어, 아동과 노인, 장애우까지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,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 

문의 : 02-6333-1192

 -CTS기독교TV-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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