할렐루야!
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<종교시설내 아동돌봄> 입법개정이 "오늘 1월 14일 국토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공포"되었습니다!
이로서, 종교시설내 노유자시설 운영시 "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복수용도로 허용"되어, 아동과 노인, 장애우까지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,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문의 : 02-6333-1192
-CTS기독교TV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