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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.
1.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무제(보통 주 5일 근무제라 함)가 2007. 7. 1부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총회본부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.
2. 이에 따라 본 총회본부는 오는 7.1부터 토요일에는 전면휴무하기로 함과 동시에 평일(월~금) 근무시간을 종전의 오전 9시~오후5시까지에는 오전 9시~오후5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. 각 노회에서는 총회본부의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총회본부가 토요일 휴무함을 감안하여 각 노회 사무실도 토요일 휴무하실 것을 권장하오니 노회의 형편을 감안하여, 가급적 그렇게 시행하실 것을 요청합니다.
위 공문(예장총 제91-703호, 2007.6.29 "총회 본부 토요휴무 시행 및 노회 사무실 토요휴무 권장 요청")에 의거하여 노회 임원회(2007.7.19)에서 토요휴무가 허락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 및 교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노 회 장 백 익 흠
서 기 권 석 호 |